logo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정보

관광통역안내사(일본어)   2013년도 시험일정 보기

 

dot_2.gif 개요

관광도 하나의 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통역분야의 유일한 국가공인자격증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여행 안내와 한국의 문화를 소개함


dot_2.gif 변천과정

 dot3.gif  관광통역안내원에서 관광통역안내사로 명칭 변경(2004년)
 dot3.gif  외국어시험이 공인어학 성적증명서로 대체 (2007년)
 dot3.gif  한국관광공사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자격시험 시행기관 변경(2009년)


dot_2.gif 수행직무

관광통역안내사는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지 및 관광대상물을 설명하거나 여행을 안내하는 등 여행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dot_2.gif 진로 및 전망

 dot3.gif 여행사, 호텔, 항공사, 해외여행업계, 프리랜서, 무역회사, 통역사 등 경제, 사회적 발전과 더불어 교통수단의 발전 문화교류의 증대, 여가시간의 증가에 따라 관광산업은 인류 전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유망직종 임.

dot3.gif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었습니다.(동법 제38조제1항 단서 신설, 2009. 3. 2 일부개정)


dot_2.gif 취득방법

 <관광진흥법 제38조>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dot_2.gif 응시자격   

 dot3.gif 학력, 연령, 경력, 국적 제한 없음


dot_2.gif 시험과목 및 배점

 dot3.gif 시험방법 및 합격기준

  ① 외국어 시험  - 공인외국어시험으로 대체 
  ② 필기시험(과목당 25문)
      국사(40%),  관광자원해설(20%),  관광법규(20%),  관광학개론(20%)
    【합격기준】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점수가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③ 면접시험(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 합격자에 한함) 
     -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합격기준】위 평가사항을 일본어로 시행하며, 총점의 6할 이상

 

 dot3.gif 공인외국어시험 성적(서류접수기간내 원본 제출, 정기시험만 인정)

일본어

중국어

영어

그외 언어

- FLEX 776점 이상(듣기,읽기 영역)
- JPT 740점 이상     
- 일검(NIKKEN) 750점 이상
- JLPT 1급이상

- FLEX 776점 이상(듣기,읽기 영역)
- HSK 5급이상 합격하여야함    
- BCT 듣기/읽기유형 4급이상 합격
- CPT 750점 이상
- TOP 고급 5급이상

     

 - TOEIC 760점 이상
*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성적조회가
가능한 해외정기시험만 인정.
인정국가에 대하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문의
- TEPS 677점 이상
- TOEFL(CBT) 217점 이상
- G-TELP(level 2) 74점 이상
- FLEX 776점 이상 (듣기,읽기 영역)
- TOEFL(IBT) 81점 이상
- PELT(main) 345점 이상

한국산업인력공단 

공지참고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 점수에 한함

 

□ 시험(과목) 면제

  dot3.gif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시험을 면제

  dot3.gif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을 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ㆍ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 시험을 면제

  dot3.gif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

  dot3.gif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안내를 하기 위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

  dot3.gif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 이경우 실무교육과정의 교육과목 및 그 비중은 다음과 같음

      1)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 30%
      2) 관광안내실무 : 20%
      3) 관광자원안내실습 : 50%

 

dot_2.gif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dot3.gif 관광진흥법 제7조, 제38조, 제79조 내지 제80조
 dot3.gif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7조, 제65조
 dot3.gif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4조 내지 제53조, 제69조

 

dot_2.gif 2012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pdf